결혼식장 예약부터 신혼살림 장만까지, 결혼준비로 쓰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럴 때 딱 필요한 지원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면, 이번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을 신청해보세요.
한 번뿐인 결혼 준비에 실제로 쓰인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 체감효과가 큰데요.
아래 흐름대로만 준비해 보세요. 10분이면 자격 판단과 서류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내용
서울시가 결혼 준비와 신혼살림 마련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한 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보전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접수는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24일 밤 11시 59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자격검증을 11월 7일까지 마치고,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11월 6일을 기준으로 1차 승인에서 제외합니다.
최종 지급 결정은 11월 17~18일에 이뤄지며 지원금은 12월 중 각 자치구를 통해 개별 지급됩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은 결혼식·신혼여행 등 예식 관련 비용과 냉장고·세탁기·건조기·에어컨·공기청정기·TV·청소기·전기밥솥·인덕션·가스레인지·정수기 등 생활가전, 냄비·프라이팬·칼·도마·식기세트·컵·그릇·믹서기·커피머신·토스터기·다리미·빨래건조대 등 생활·주방용품, 매트리스와 옷장·서랍장·소파·식탁·의자·책상·책장·신발장 등 가구, 이불·베개·커버 세트와 커튼·블라인드 등 침구·창호류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도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과 거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요건은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초혼과 재혼을 포함합니다.
가구 범위에는 혼인한 배우자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 이전 180일 이상부터 지급결정 시점까지 부부 중 1인 이상이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세대 편입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소득 요건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5년 기준 월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 월소득 2인 가구 4,719,109원, 3인 가구 6,030,424원, 4인 가구 7,317,328원 이하입니다.
확인 서류는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합산됩니다.
사실혼 관계, 지원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사례, 공공예식장 비품비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영수증 증빙 방법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영수증 인정 기간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부터 신청일 당일까지입니다.
카드 전표나 이용내역 등 구매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증빙이 필요하며, 예식장 계약서·신혼여행 결제 내역·청첩장 제작비 등 예식 관련 지출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면 인정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일부 서류는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접수 처리 중인 경우 미인정),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위임장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구매 영수증과 항목별 구매내역서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종이로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 선정 규모는 연간 1,000가구입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신청 접수 순서와 혼인신고일의 빠른 순서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내 보완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차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관련 안내는 12월 중 신청인의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됩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실제 지출한 결혼 준비와 살림 마련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영수증 인정 기간과 제외 항목, 거주·소득 기준 등 필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 현황과 보완 요청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전·가구·생활용품 등 실물 구매에 대한 증빙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자는 파일명과 폴더 구성을 명확히 하고 항목별로 구매 내역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에 집중되는 지출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 기반의 선택적 지원을 통해 체감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체크리스트
1. 내 혼인신고일이 2025.7.14 이후인지 확인
2. 부부 중 1인의 서울 거주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3. 가구원 수 기준 월소득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4. 영수증 분류하기 : 예식/여행, 가전, 가구, 생활/주방 4가지로 분류
- 상세 품목이 기재된 구매내역까지 함께 준비
- 스,드,메 비용은 제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수증만 가능
5. 배우자 동의서, 혼인/가족관계 서류 미리 발급
결혼준비에는 많은 돈이 들죠. 그렇기에 지원금 100만원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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