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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헷갈려하는 퇴직연금 유형과 세제혜택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핵심만 알면 누구나 세금을 절약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퇴직연금이란? (DB형 vs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운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크게 DB형과 DC형 두 가지가 있어요.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금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근로자 개인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투자 수익이 높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을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 쉽게 말해,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안정형, DC형은 본인이 직접 굴리는 투자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란?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용어, 바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아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IRP 계좌로 옮겨 두면 세금도 줄이고 노후자산도 챙길 수 있는 제도예요.
- 세액공제 혜택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 적용돼요.
👉 즉,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과세 혜택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고, 운용 수익은 나이에 따라 3.3%~5.5%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일반 금융소득 과세율(15.4%)보다 훨씬 낮죠.
연금저축과의 차이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ㅂ험,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 연금저축ㅂ험: 원금 보장,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음(2~3%)
- 연금저축펀드: 원금 보장은 없지만, 투자에 따라 높은 수익도 기대 가능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인데,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활용하는 게 좋아요.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란?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헷갈려하시는데요.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에서 제공하는 건 세액공제예요.
즉, 낸 세금에서 곧장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체감 혜택이 더 커요.
예시로, 연 6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공제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3.2% 공제 (79만 2천원 환급)
👉 여기에 IRP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공제액은 더 커지겠죠?
언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퇴직연금은 납입·운용·수령 3단계에서 세금이 다르게 적용돼요.
1. 납입 단계
→ 세액공제 혜택 (최대 900만원)
2. 운용 단계
→ 해외펀드 수익 같은 건 보통 과세되지만, 퇴직연금은 과세를 미루고 재투자 가능
3. 수령 단계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 적용
즉, 지금은 세액공제로 혜택을 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예요.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그냥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돼요.
하지만 1,500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 (6.6%~49.5%)
-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따로 떼어서 16.5% 고정
👉 보통 소득이 적고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어요.
40대에는 퇴직연금 어떻게 활용할까?
40대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투자형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펀드 비중을 70% 정도로 두고,
50대 이후 점차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아요.
또한, TDF(타깃데이트펀드) 같은 자동 자산배분 상품을 활용하면 직접 관리하기 어렵더라도 편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퇴직연금은 DB형/ DC형으로 나뉨 →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 IRP는 세액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필수 가입
-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운용 중엔 과세 이연, 수령 땐 저율 과세로 이득
- 수령액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연금은 세금을 아끼고, 노후 자산을 키우는 강력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지금 당장은 먼 얘기 같아도,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세액공제 혜택은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
IRP와 연금저축을 꼭 챙겨 두시길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