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 번에 이해하기(동시 수급 가능,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by 열무엄마1 2025. 8. 7.

    [ 목차 ]

노령연금 수급자격 완벽 가이드 + 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모두들 들어보셨죠?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에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안 냈다고 연금 못 받는다더라”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이 두 가지 제도를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쉽게 말하면,
내가 젊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노후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일종의 개인 연금, 보험 성격의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복지 차원으로 주는 돈이라기보단,
내가 낸 만큼 되돌려받는 제도인 거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나이가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내가 낸 만큼,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는 구조

✅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나이 요건

 

만 62세 이상 (※ 2023년 기준,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됨)

1953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 ② 납부 기간 요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③ 국민연금 가입 이력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자발적 추가 납부) ,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가능

해외 체류 등으로 납부 중단한 이력이 있어도, 총 합이 10년 이상이면 자격 충족

 

✅ 3.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수급 개시 나이 도달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수급 개시 나이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

예: 만 63세 수급 대상자 → 만 62.5세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가능

 

📍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타 연금 수급 사실 증명자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중복 수령 여부 확인 목적)

📍 신청 절차 요약

[방문 or 온라인 접속] → [본인 인증] → [수급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계좌 입력] → [제출 완료]

 

💡 TIP

국민연금공단 1355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신청 가능 시기 및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예상연금 금액 조회하기

4. 노령연금과 재산은 관계 없음

 

노령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내 소득이 많든 적든
  • 재산이 많든 없든
  • 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 해당 나이가 되면
    →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내가 낸 국민연금 기여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단, ‘조기노령연금’은 예외 있음

 

 

만약 내가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입니다.
즉,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아도 소득이 낮으면 조기 수급은 가능합니다.

 

5.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에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한 눈에 확인해 보세요.

 


둘 다 수급 가능? 가능

즉,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드리는 복지금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6.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소득 하위 70% 이내가 주요 대상입니다.

 

📌 주요 특징

 

최대 월 32만 6천 원(2025년 기준) 지급

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음

 

✅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역시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것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

예: 생일이 9월인 경우, 8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신청 절차 요약


[방문 or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 [가구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여부 심사] → [결과 통지] → [매달 연금 수령]

 

💡 TIP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거의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수급액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도 가능하므로 꼭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내 기초연금 조회하기 

 

🔎 참고 및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유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